익산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 3주간(1.14.∼2.1.)을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체불 위험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지도를 강화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초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재직중인 임금체불 노동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 준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조사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범석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익산고용노동지청(063-839-0060)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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