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각종 인·허가, 등록에 따른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405건,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1865건, 금액으로는 약 5800만원(22.9%)이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와 통신3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7500~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2만7000원까지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522-4449)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납부에 소홀하기 쉬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적용됨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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