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상으로 불리는 일명 고물상들의 관련법규를 무시한 산업폐기물 방치가 환경오염원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단 지적이다. 특히 관련기관의 단속한계로 인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토양오염,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역시 가중되고 있다.
본보가 기동취재를 통해 확인한 고물상의 영업실태와 주변주민들의 증언은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내 한 고물상의 경우 인근 2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바닥포장도 하지 않고 맨바닥에 덮개도 없이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관련법에는 학교정화구역내 고물상 입정을 규제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또 다른 사업장은 폐지, 고철, 폐 포장재 등3개 품목에 한해 취급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폐타이어 까지 쌓아놓았다. 그런가 하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경작지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도 버젓이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이면 악취에 고통을 받아야 하며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관련법을 준수하는 고물상도 많지만 관련 법규를 피해 시외곽에 고물상을 설치해 놓고 심각한 환경오염에 불법영업 까지 일삼는 고물상 역시 적지 않다. 고물상이 유망창업 업종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무단투기나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할 관련기관은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엔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이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민원이 접수돼야만 현장조치에 나서는 등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부산의 한 고물상에선 LPG용기를 절단하던 중에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의 사각지대 중 한곳으로 까지 고물상이 지목된 상황이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주거밀집지역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근 등에 고물상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했지만 소급적용이 안 돼 반쪽자리 규제에 머물고 있다. 자원회수 필요성에 생계형업종이란 이유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챙기고 나머지폐기물은 방치하는 일부 업자들의 행태에 대한 제동이 시급하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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