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설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 지급,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 원 한도이며, 기존 도나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도가 지원한다.
또, 경영악화 기업 지원을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도는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들을 위해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금현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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