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 1월부터 시행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의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이와 관련 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3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52개 마을을 순회하며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창군은 PLS가 농업현장에 연착륙되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고령 농업인이 자주 방문하는 관내 경로당 370개소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드라마 형식의 교육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PLS제도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PLS 교육의 자세한 일정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farm.suncha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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