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3주여 앞둔 가운데 지역 내 각종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설 명절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업주들의 양심 불량이 도를 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본보가 밝힌 전주고용노동지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역 내 임금 체불 사업장은 3677개소에 달한다. 체불 근로자도 1만621명에 이르고,  체불 금액은 443억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주 지역에선 2367개 사업장에 근로자 6410명, 금액 230억16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있다. 이번 역시 고용노동지청이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사업주들의 경영 마인드 변화가 우선일 듯 싶다. 결국 임금은 사업주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고용노동지청은 상습체불이나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하는 등 지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집행에 앞서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지극히 당연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특히, 설 이전에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임금 체불 시 즉각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 임금 체불을 줄이는데 나서길 독려한다. 근로자로서 내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지청이 오는 설 연휴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지원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체불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해 예방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간 동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과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각각 1%p 인하한다는 것.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제발 이번 설 명절에는 임금 체불 없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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