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야간에 상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주현동 일대 상가를 돌며 17회에 걸쳐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아 복역 후 지난해 11월 12일 출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