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른바 ‘김용균법’)을 계기로 공공부문 사고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평가는 수익보다는 안전에 더 많은 평가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평가 결과가 성과급 배분 등에 차등을 두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면, 안전부분에 가중치를 두어 경영진에 안전준수 의무를 지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종류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도 “안전관리 부분에 아주 엄격한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산재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책을 하고,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이 많은 만큼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국무총리 책임 하에 추진중인 교통사고·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공공부문 만큼은 특별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공포했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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