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24일 오후 2시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한 아파트에서 한족 8명 가량을 동원해 B씨(28)와 C씨(31)를 구타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대출영업을 빙자한 휴대전화 불법 개통사업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B씨와 C씨가 “일을 그만 두겠다. 임대료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한 달 뒤인 2013년 4월 28일 오후 5시께 투자 관계에 있던 D씨(38)를 상대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협박 및 감금해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170만원, 차용증 8000만원 등을 강취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넘긴 개인정보는 45차례에 걸쳐 모두 8만5652건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공포와 피고인의 추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면서 “다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특수강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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