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4,998건에 1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35사단 이전, 일진제강 임실공장 가동 등 관내 경기활성화에 따른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 된다.

면허의 종류는 사업장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1월 31일에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어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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