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과 공매 등 체납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봉인, 강제견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1,636명(체납액 19억)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 자동차 족쇄 채우기,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예완 과장은“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며 “사전안내문 납부고지 시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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