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대규모 점포 12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인 슈퍼마켓 159개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다.

또,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종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275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홍보물(포스터) 배포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4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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