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가 임명하는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와도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임용을 강행하면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인사청문의 대상과 운영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16일 도내 일부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체 15개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의 장은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첫 인사청문회 대상은 오는 2월 25일 임기가 끝나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이들 5개 기관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날 협약은 말 그대로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부와 전북도의회가 협약에 따라 실시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 이상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부실한 자료로 검증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다 해도 임용권자가 임용을 강행하면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도 한계다.

때문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법적 장치의 미비 상황에서 운영되다 보니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약 없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 출연기관장들의 인사 때마다 정실·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있어 왔다”며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인사청문제도의 법적인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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