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병원 자산 수억원 상당을 횡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무장병원은 면허가 없는 개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2년 “투자하면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4명으로부터 5억을 받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은 의료인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에 의료시설 설립 면허를 한정한다.

A씨는 또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87차례에 걸쳐 14억78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그밖에도 2013년 2월 7일 의료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하는 등 70차례에 걸쳐 병원 자산 9억9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무책임한 회생절차의 악용을 통해 피고인 주변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병원을 개인의 영리목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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