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1) 진안군수의 재판이 공범으로 엮인 측근의 진술에 따라 향배를 달리할 전망이다.

16일 오후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차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렸다.

이 군수 변호인 측은 “선물 전달에서 협의, 모의, 지시 등 이 군수의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공소사실 억울하다는 취지다”면서 “7월 29일 야유회 관련해 이 군수가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지 몰랐고 선물제공 또한 전혀 몰랐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심문은 다음 주 진행하겠다. 사실관계가 정해진 상태에서 판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현 상태를 규정했다.

이 군수 변호인 측은 “사실 이 군수가 금품 살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는 공동 피고인인 측근 등의 진술 또는 이들의 녹취가 전부다”면서 “이들의 진술은 자신들이 요구한 홍삼스파 위탁 운영권을 이 군수가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뤄진 진술로써 그 신빙성도 적다”고 반박, 측근 박모(42)씨 등에 대한 심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측근 박씨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증인심문은 검찰의 주심문 30분,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 1시간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날선 진실공방이 예고됐다.

박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오는 23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결심공판까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이 군수의 직위 보존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이 군수는 민선 7기 들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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