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작한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취업 보호 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22명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사업은 2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4개월 동안 이뤄진다.

참여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특히 청년층(만18~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청년 적합 대상 사업 선발인원 범위 이내 우선 선발한다.

단 1세대 2인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와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평균 125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 gunsan.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 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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