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토지특성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173,361필지로써 군 전체 필지 중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로 전체 69%에 해당하는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국토이용규제와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조사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각 필지 조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 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15일부터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군에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부안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결정·공시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각종부담금,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063)580-4477번, 438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