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산후건강관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산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전입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 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 원이며,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보건소로 이첩돼 신청일 다음 달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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