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북지역 사업장 및 청년구직자를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 개편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전주치청은 도내 사업장 및 구직자를 위해 변경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기업규모별로 청년(만 15세~34세 미만)을 1~3명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월 75만 원, 3년간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업규모 판단 시 ‘지난해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일 경우’로 지원대상을 완화한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가능하고, ‘19년 신규 성립 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인 5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연말에 직원을 감축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장려금을 받기 위해는 사업주가 매달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 번거롭던 신청방식도 개선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15세~34세 미만의 청년이고, 입사 이후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과 외국인은 제외된다.

채용일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을 채용해도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주고용노동부 정영상 지청장은 “지난 10년간 전북지역의 낮은 고용율로 인해 청년들의 탈전북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증가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도 지원 목표인원이 9만 8000명으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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