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교통과 소속 A(27)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6일 0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64%였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예정이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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