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18일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청,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최되며, 남원시 일원에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올무·덫 등 불법엽구와 독극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현지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가 중요하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경찰서, 새만금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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