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 몫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지출하면 시도교육청으로 갈 보통교부금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한시 편성으로 이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해당 비용을 교육청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우려도 있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일 수 있다”면서 “보육과 교육 혼돈을 주는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우리는 교육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걸 거부한다. 해당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반납할 생각”이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라”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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