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장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키로 합의했다. 협약식을 통해 확인된 인사 청문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으로 추후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해 조정키로 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업무능력 검증을 통해 지방공기업 등의 투명한 경영에 한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밀실, 측근, 보은인사 시비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송하진 도지사도 투명한 경영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관문이란 표현으로 의지를 보였고 도의회 역시 임용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위한 주민 알권리와 참여유도를 통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기에 그렇다.
하지만 인사청문제도 도입목적을 살리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단체장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와 함께 검증을 주도할 도의회 스스로의 청문회를 위한 사전준비와 전문성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던 경남도의 경우 지사가 바뀔 때 마다 청문회가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해 지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검증기관인 도의회 역시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한 자료검증에 설사 부적격 하다는 결정을 한다 해도 임용권자가 강행하면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는 현실적인 한계의 문제점를 안고 있다. 전북도인사청문회가 인사 청문 기간은 1일 이내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물론 상당수 지자체 들이 아예 청문회도입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도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시도자체가 주는 의미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내실을 기한다면 하루 청문회를 통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 인권침해를 감안해 도덕성 부분에 대한 비공개 부분도 이해할 수 있다. 흉내만내는 청문회가 아니라 보은인사를 걸러내고 도덕성과 자질을 겸비한 전북을 위해 일할 참 인재만 골라낸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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