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71)를 불구소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전주시 더진구 한 모텔 6층 복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이 불은 모텔 주인이 확인하고 소화기로 진화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화가 늦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A씨가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여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