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축장,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등 관내 3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 6명의 합동특별단속반이 부정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것.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 중량미달 제품, 원산지 허위표시,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위반, 식용란 난각표시 준수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조치, 제품압류, 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사람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하여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co 축산 청정 정읍을 지향하는 정읍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 연중 8회 이상 부정축산물 일제 단속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특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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