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은 지난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 회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폐기물 발생량, 영통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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