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직접 구매할 경우 10%(50만원 한도), 단체가 구매할 경우에는 5%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취급 은행(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카드 영수증)를 작성해 전북상인연합회(278-5803)에 신청하면 구입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유근주 도 일자리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이용은 지역경제 뿌리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산소와 같다”며 “특별할인 기간에 상품권을 구매해 설맞이 장을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상품권 발행이 시작된 2009년에 1억6000만원, 2013년 180억원, 2015년 479억원, 2017년 660억원, 2018년 729억원으로 해마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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