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혁신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도립학교 시설 개방 등을 시행한다. 해당 조례(안) 4개가 전북학교자치조례와 함께 1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서다.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는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를 (직권)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혁신학교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달라진 종류와 운영기간도 반영하는데 혁신학교 종류는 기존 ‘혁신 지속’을 제외한 ‘혁신’과 ‘혁신+’로 하고 혁신+ 운영기간은 5년에서 3년(3년 추가 가능)으로 줄인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의 경우 교육국에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어를 포함했다. 교육청은 3월 1일부터 민주교육과를 신설하고 현 2국 2담당관 10과 47담당에서 2국 2관 11과 49담당으로 바꾼다. 정책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정책공보관, 감사관으로, 전라북도학생교육원과 공공도서관은 전라북도학생수련원과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학교시설을 교육에 지장 없는 선에서 시기를 정해 이용하도록 하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올해 늘어난 공무원 정원을 명시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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