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당시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반려견 목줄 채우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오후 8시께 찾은 전주시 삼천동 한 공원에서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소형견의 경우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견주들이 품고와 공원에 풀어 놓는 모습도 확인됐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단속의 주체인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 여전히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삼천동에 거주하는 김모(42·여)씨는 “공원에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들은 매번 볼 수 있다”며 “처벌하는 법안만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김모(22·여)씨는 “목줄 안한 견주를 신고했지만, 견주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단속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왜 만든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 개물림 사고 구급출동 건 수는 모두 329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1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날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이후 10개월간 목줄 안한 견주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시는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견주의 신원을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시민들의 민원 신고 또한 신고자가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찍힌 사진과 견주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을 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인적사항을 강제로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를 물리기 어렵다”며 “단속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전주시에 4명뿐이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강화된 법에 맞춰 계도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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