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조합 대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위탁선거법위반)로 전주 한 농협 A조합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11월 한 대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조합장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금품제공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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