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9년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공고기간을 거쳐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지원은 1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2억, 소상공인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2%, 상환기간은 2년(1년 연장이 가능), 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는 신용등급 5등급이하 소상공인들에게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출이자 3%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개 업체에 6억39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1개업체에 5억6500만원이 지원됐으며, 매년 사업자금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드는 것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9.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용

구 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지원)

지원금액

1,000백만원(기금 1,000)10억

500백만원5억

35백만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용등급 4등급 이상 소상공인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상공인

· 특례보증지원

· 대상소상공인

지 원 액

· 중소기업 200백만원 이내

· 소상공인 30백만원 이내

30백만원 이내

 

대출이자 3%

 

대출기간

2년(1년연장 가능)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황)

3년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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