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된 영아의 골절을 부러뜨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파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 무죄를, 접근금지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B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친부로부터의 폭행으로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및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배우자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범죄가 증면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면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 법의학 전문의 소견, 결혼과 육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등 범행 동기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아버지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사건 당시 생후 50일에 불과한 어린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또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기화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아동이 골절상을 입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