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와 진안군이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설 제수용품 판매처나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으로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재수용품으로 쓰이는 밤, 대추, 곶감, 고사리 등 14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현행법상 원산지 미 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수요가 많아지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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