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한도)이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다.”며“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350-62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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