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군산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35조2천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6조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우선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특별교부세 900억 원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위기지역에 1만 명 수준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주는 한편 관광인프라나 안전 및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영세·중소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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