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청 공무원 A씨(55)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야 한다”면서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식사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자신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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