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의자를 오히려 자신의 채무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목숨을 빼앗는 등 그 범행이 엽기적이고 잔인하다”고 면서 이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직장 동료 A씨(당시 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가발을 잡아당겨 화가 나 겁주려는 생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가 A씨에게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범행 한 달 전 금전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은 점 △범행 이후 사체를 은닉하고 재산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하루 뒤인 2017년 4월 5일 오후 11시께 사체를 100L 종량제 봉투와 검정봉투에 담아 쓰레기 집하장에 놓고, 6일 오전 5시 30분께 이를 수거해 소각장에 보낸 혐의도 있다.

또 범행 이후 신용카드 1500만원 상당, 계좌 출금 1900만원 상당, 계좌 이체 2700만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5200만원 상당 등 A씨의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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