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비리에 관련해 총 2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조합 대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위탁선거법위반)로 전주 한 농협 A조합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11월 한 대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조합장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7일 덕진경찰서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위탁선거법위반)로 전주 한 축협 B조합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 증거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조합장은 지난해 10월께 조합원 20여명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처음 치를 당시에도 혼탁 양상을 보였다.

당시 전북청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비위행위 단속인원 228명 중 178명에 대해 비위행위로 수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06명(46.4%), 사전선거운동 52명(22.8%),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6명(15.7%), 기타 29명(12.7%), 임직원 등 선거개입 5명(2.1%)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4명이 구속됐고, 4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전북청은 이날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며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합장선거 비위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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