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유치원 13곳도 3월부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관련 법 철회를 요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유총은 23일 교육부를 찾아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 2개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가 작년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고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하는 게 핵심이다.

세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치원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각각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3월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3월부터 전체 도입한다.

전북의 경우 사립유치원 160여 곳 중 대형 유치원이 전주 10곳, 군산 1곳, 익산 1곳, 완주 1곳 모두 13곳(18년 12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곳은 3월부터 에듀파인을 활용해야 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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