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했다.

조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한 채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 협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조 후보자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했다. 이후 야권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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