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가운데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예방 활동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인의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면서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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