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주택화재 방지를 위해 ‘화재 골든타임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이다.

무진장소방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건수 중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는 매우 저조한 실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다가오는 설 명절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배부, 주택 등 화재예방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준다”며“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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