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62․전주 삼천동)씨는 지난해 9월 30일 알밤 12kg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타 지역 지인에게 발송했다. 김 씨는 10월 2일 택배 배송기사로부터 박스 택배 운송장이 다 찢겨져 있고, 내용물도 3kg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연락에 배달을 중지시키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전화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후 택배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답변도 받지 못했다.

해마다 명절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요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되고, 전자상거래 구매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명절 피해구제 상담접수 건은 총 174건으로 전년도 대비(132건) 32.8%가 증가했다.

명절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설, 추석 명절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90건에서 2017년 총 31건으로 46.7% 상승했고, 전년에 비해 지난해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자상거래는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등이 주를 이뤘고, 택배․퀵서비스는 물품의 파손 및 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내․외 여행은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일정․숙박 장소 등 임의변경, 여행 요금 인상 등이었으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은 원산지 의심, 유통기간 경과, 상품 부패․변실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는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악덕 업소가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며 “여행 시에는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을 수 있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소비자센터와 전북도는 설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28일부터 새달 15일까지 12일간 운영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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