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송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인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전북도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관련법은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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