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단체장들이 엇갈린 판결에 희비를 달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이 판단이 확정되는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2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시절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무상배임은 지인에 대한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 평가에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다. 무주군수 선거 후보는 피고인을 포함해 2명이 전부이고, 후보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황 무주군수는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피하는데 급했다.

반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해당 판단이 확정되는 경우 자리를 보존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TV토론회에서 인사 행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상대 후보 질문에 “인사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체로 만족 70%대, 보통 20%대의 집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에 실시된 공중파 TV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방송토론회에서상대방 후보자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김 교육감은 “기억에 의한 발언, 그것도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한 발언이 다소 틀렸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재판부의 법리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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