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간 택시월급제인 전액관리제 관련 협상이 타결됐다.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26일 전주시청에서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시와 택시노조가 지난 23일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확약서 주요내용은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해 대림교통 중재재정서 적용 △법령으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 거부 업체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의 진정민원 접수시 3·4번째 과태료를 처분 등을 담고 있다.

또 시와 택시노조는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가 이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시 ‘중재재정서 및 이행확약서 유효기간은 이행확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키로 했다.

택시노조는 이날 확약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고공농성장을 포함한 전주시청 주변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고, 농성 관련 일체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택시노조는 지난 2017년 9월 4일부터 전주시청 앞 조명탑 망루농성을 진행, 510일째를 맞는 26일 망루농성을 중단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안전을 외면하며 운행하도록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미터 하늘감옥에서 510일을 보낸 김재주 동지가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연대해주신 각지 각계의 조합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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