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전주의 발전이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역할을 하는 만큼 특례시 지정, 육성에 정부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진다. 2명의 부시장임명권, 지방채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권,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권에 이르기 까지 도지사 못지않은 자율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만이 요건을 갖춘 상태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적극 나선 건 이같은 정치권 분위기와 낙후지역 개발 가속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서다. 특히 단순한 인구 100만 명 기준은 다양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일방적인 기준으로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도시규모나 지역실정을 무시한 체 일반 기초단체와 동급의 행정기능만이 부여되면서 광역도시급 행정수요에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은 현재 전주시로 인해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전주를 제외한 대부분 도내 지자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인구 100만 명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맞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도권 지자체가 아니면 특례시는 꿈도 꾸지 못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망국적인 수도권 위주의 중앙집권적 행정중심행태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오히려 조건이 열악한 지역 대도시를 집중 지원하고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정책은 역행만 하고 있다는 비난은 그래서 나온다.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정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특례시 지정에 힘을 모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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