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는 28일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A씨(47세, 남)를 피해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활용한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끈질긴 추적을통해 27일만에 뺑소니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뺑소니범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23:53경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수연사 사거리 교차로 점멸신호에 직진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사고당시 피해자 B씨(64세,남)는 K교통(유)소속의 택시기사로 남자손님 2명을 태우고 직진 중으로 불상의 SUV 차량을 피하려다가 운전대를 우측으로 꺾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지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운전자 B씨에게 진단 6주의 중상, 탑승한 남자손님에게는 각각 2주의 경상의 피해를 입힌 채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다.

완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김병철, 정진권 조사관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차종 특정, 주변 CCTV 정밀분석, 군청 CCTV, 전주, 김제, 익산 등 인접 경찰서 관제센타와 상호공조로 도주경로 등을 파악하는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를 검거 음주운전 여부, 도주 경위 등 철저히 조사 중이다.

또한, 교통조사팀(팀장 김창수)는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받는 만큼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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