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상태를 무시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부담토록 해왔던 기초연금 지방비분담 비율이 재조정 될 전망이다. 자체 재원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지자체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최근 기초연금 인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분담액도 늘어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를 통한 호소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한 기초연금국가 분담비율 상향조정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현재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이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 되는데 재정자립도 구분이 세단계로만 분류되면서 사실상 지방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80%미만에 해당된다며 의미 없는 재정자립도 구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부산 북구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 전북도 역시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에 부담해야할 사회복지비 비율은 전국최고수준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할 상황에 까지 몰릴 정도다.
지난 2014년 전북도의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1조3천여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1%수준을 유지했지만 매년 급증추세를 이어가며 지난해에는 도 예산 5조6천여억원의 42%를 육박하는 2조3천여억원으로 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사업 확대 로인해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재정형편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적용을 수도 없이 요구했지만 주무부처는 미동도하지 않았고 정치권 역시 정부편을 들어 법개정에는 소극적이었던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기초연금뿐 아니라 정부기조에 맞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좀더 심도깊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일선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만큼 지금 급증하는 사회복지예산에 따른 지자체 부담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는 수조원 대의 복지공약의 일정부분이 지자체 몫으로 돌아오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자체는 감당하지 못할 돈 만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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