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의 밤샘주차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 기승부리고 있다.

시민들은 지자체에서 주요지역에 강력한 단속으로 화물차 밤샘주차를 근절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353건, 지난해 32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계도 단속까지 합치면 단속 건수는 수 천건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찾은 전주시 효자천변 2길 한 초등학교 옆 도로에는 대형화물차와 버스들이 줄지었다.

이면도로인 이곳에 전세버스, 스쿨버스, 화물차, 트럭 등 10여대의 대형차량이 주차됐다.

이로 인해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시야확보가 어려워 잦은 급정거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차량한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44)씨는 “매일 저녁마다 대형화물차들이 줄지어 있다”며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모(37‧여)씨는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킬 때 화물차가 주차된 경우가 있다”며 “아이들의 경우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라 공구거리, 백제로, 용중학교, 서서학동 광진아파트, 서신천변 등에서도 대형화물차 밤샘주차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시는 2주에 한번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동일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인력과 대형차 기사들의 차고지 민원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에 등록된 화물차은 모두 4082대로 이중 차고지를 주차해야하는 차량은 2046대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화물차 차고지는 없어 근본적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시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370면 상당의 대형 화물차 차고지를 올해 12월까지 조성해 차고지 문제를 해소한다는 답변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만 화물차 차고지가 늘면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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